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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복지안내) 보육사업

by 종이곰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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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에서 실시하는 보육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신분증(필요 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연장복육필요 사유 증빙서류 등)

 - 지원금액 : 만0세 51만4천원 / 만1세 45만2천원 / 만2세 37만5천원 / 만3세~만5세 28만원

 - 지원방식 :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2.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아동 또느 부모 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 농촌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개월 20만원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 ~ 23개월 15만원 12~23개월 17만7천원
25 ~ 86개월 10만원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 36~86개월(취학전) 10만원
48~86개월(취학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