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회계업무를 보면 감사와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
일이 많을수록 감사에 걸리기 쉽다는건 유명한 얘기고 ㅋㅋ
그중에 가장 걸리기 쉽고 앗차하면 놓치기 쉬운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란 무엇일까?
계약 시(특히 공사) 한번에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계약하는걸 말해
흔히 볼 수 있는건 아이야 사실
그럼 모든 분리발주가 문제가 되고 감사 지적사항일까?
그건 아니야
2.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 가 가능한 경우
모든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가 불가능한건 아니야
건에 따라선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
- (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분할이 원칙(의무)
- (공사)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하자구분이나 안전관리에 용이한 경우
- (공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의 단계부터 분리, 분할 가능성을 검토
- (용역, 물품) 건설폐기물(100톤 이상), 소프트웨어(5천만원 이상)는 분리발주
위의 사항들은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가 가능한 것들이야
그럼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 했을 때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3.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가 불가능한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분할발주, 분리계약)를 한 경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사를 분할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말해
수의계약 자체가 어느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어서 요건이 까다로운건데, 이런식으로 금액규모가 입찰이나 2인이상 수의견적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분리발주를 통해 1인 수의계약을 하면 특혜논란이 발생할거야
따라서 공사를 분리할 때 계약하는 업체들을 위한 분리발주로 비쳐질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보도록 하자
동시발주(구매)가 가능한 것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도 경계해야하는 부분이야
계약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어차피 살 물건이라면 한번에 구매하고, 수량이 확실하지 않다면 단가계약을 이용하도록 하자.
4. 감사사례
마지막으로 감사사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
<감사사례>
- ㅇㅇ원에서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간이 도로 개량 사업 1건을 3건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함
- 수의계약을 위해서 통합구매가 가능한데도 물품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모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서 동일 구조물 사업이나 단일 예산 사업은 수의계약을 위하여 분할하여 발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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