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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자체 초보회계) 지출 절차는 어떻게 될까

by 종이곰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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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출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

지출에는 몇가지 절차가 있어


 

1. 품의

품의는 지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야

어떤 것을 얼마를 주고 계약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는거지

보통은 사업담당자가 하게 되어있어

품의서 안에는 보통 1)건명 2)금액 3)구매방법 4)예산과목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품의서를 작성할 때는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윗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겠지?

 

그리고 보통 품의서에 첨부파일로 견적서를 올리게 되어있어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1) 전기, 가스, 수도 공급계약을 하는 경우

2)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3)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

4) 국가 및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  네가지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참고로, 법인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한 지출도 원칙적으로는 지출 품의가 우선 되어야 해

하지만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지출은 소액이고, 견적서 제출이 생략가능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카드를 긁고 품의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되도록 당일 결제 건은 당일날 품의를 올리도록 하자

 

 

2. 원인행위

원인행위는 계약을 확정짓는 단계야

보통은 회계담당자가 하게 되어있어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에게 결재를 올리게 되어있고, 재무관이 어떤 분인지는 조례를 확인해보도록 해

위에서 말한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 영수증을 일종의 계약서로 보는 계약행위이므로 원인행위로 분류 돼

그래서 카드로 물건을 우선 사오게 되면 품의보다 원인행위를 먼저한게 되니깐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거야

 

 

3. 지출결의

지출결의는 물품(용역)이 공급되고 난 뒤, 또는 공사의 경우 준공한 뒤 하는 절차야

해당 구입에 대한게 완료되어서 돈을 지출하겠다는 거지

이 과정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게 되어있어

카드결제의 경우 필요없지만, 업체에 돈이 계좌이체로 나가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해

전자세금계산서(청구서)를 받은 후엔 3일 안에 대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경쓰도록 하자

 

 

4. 대금지급

마지막으로 돈이 나갈 단계야

지출원에게 결재를 올려서 승인이 나면 돈이 나가게 되어있어  

지출원이 결재하면, 해당 지자체가 계약한 금고로 지급명령이 넘어가고, 금고에서 지급명령을 하면 돈이 나가

금고에서 처리되는데 보통 30분 이상 걸리기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지급명령을 올리도록 하자

 


이 프로세스가 아무리 빨라도 3일정도는 걸릴거야

촉박하게 품의 올려놓고 왜 안내보내주냐고 회계담당자랑 싸우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