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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자체 초보회계) 1인 수의계약 요율적용(금액 삭감, 네고, 시담)에 대하여

by 종이곰이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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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는 기초가격(견적가격)에서 요율(금액 삭감, 시담)을 적용하게 돼

이게 뭐하는 거냐면, 계약하려는 기초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래 가격에서 일정 가격을 다운시켜서 계약하는걸 말해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있고, 보통은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세가지 범위로 나눠서 정해둬

예시)
1천만원 미만 : 기초가격의 98%
1천만원~2천만원 미만 : 기초가격의 97%
2천만원 이상 : 기초가격의 95%

예를 들어 내가 990만원짜리 견적을 받았다고 치면, 계약할 때는 990만원의 98%인 970만2천원에 계약을 하는거지

이부분에 대해 몇 가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얘기해보려고 해

 

 

1. 요율적용(금액 삭감, 시담)은 꼭 해야하는 것인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할 필요는 없어

법에 정해진건 아니니깐..

어디까지나 담당자의 마음이야

모든 계약에 다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소액은 적용 안하고 기초가격대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

다만 어떤 회사는 적용 안해서 견적대로 계약해주고, 어디는 적용시켜서 깎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특혜성 계약에 대해서는 경계해야해

업체 입장에서는 단 천원이라도 더 벌고싶어하기 때문에 안깎고싶어할건데, 보통은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서 요율적용을 진행하면 돼

담당자에게 견적을 주면서 벌써 네고를 해줘서 남는게 없다고 사정사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씩 요율적용(금액 삭감, 시담) 을 안한 적도 있지만, 그럴때엔 반드시 업체에게 주지시키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적용할거니까 감안해서 견적을 넣으라고 얘기하면 돼

보통 이정도면 대부분의 업체는 받아들이니까 참고해서 대처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래도 난리치면.... 계약하지 마 ㅋㅋㅋㅋㅋㅋ

계약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지자체가 소비자니깐(그렇다고 갑질을 해서는 안되겠지?)

 

 

 

2. 요율적용(금액 삭감, 시담) 하면 2000만원(부가세 포함 2200만원)안쪽인데 1인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가능해

이 부분은 5천만원이 1인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도 해당되는 얘기야

내가 할 계약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이 맞을지, 2인이상 수의견적이 맞을지, 공개 경쟁(입찰)이 맞을지는 '기초가격'을 보고 판단하는거야

내가 진행할 계약의 기초가격이 2200만원이 넘어간다면(부가세 포함) 요율적용(금액 삭감, 시담)을 해서 2200만원 안쪽으로 들어오는걸 먼저 감안할게 아니라, 우선 2인이상 수의견적(또는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과의 1인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는거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오늘은 짧게 요율적용(금액 삭감, 시담)에 대해서 알아봤어

많이들 물어보는 사항이라 일부러 적어둔거니깐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