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출예산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탄 일반운영비에 대해 알아볼거야
사실 일반운영비는 201목이고 그 앞에 인건비 101목이 있지만 초보회계가 가장 많이 만날 목은 일반운영비(201목)라서 이거부터 얘기해보려고 해
일단 오늘은 가장 많이 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작성일인 2023년 10월 기준이고,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할 생각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확인해보고 집행하도록 하자
1. 사무관리비(201-01)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잡다한 통계목이고, 그만큼 자주 만날 수 있는 통계목이기도 해
사무용품같은 소모품, 인쇄물도 포함되어있고 명패도 만들 수 있어
어떤 물건을 살 때 사무관리비로 살지 자산취득비로 살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건 소모품이고, 소모품은 통상적으로 '내용연수 1년미만의 물건' '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건' 으로 보고있어
두번째론 무인경비, 전기안전용역 같은 간단한 용역비도 사무관리비로 지출해
단, 행사용역은 사무관리비로는 지출이 불가하니까 참고하도록
세번째로는 운영수당이 있어
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심의에 대한 심사수당, 일숙직비 등이 포함돼
이런 수당은 해당 법령, 조례 등에 정해져있는 대로 지출해야해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 시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지만 교통비는 지급해선 안돼
그 외에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있어
피복비는 예전처럼 너무 비싼 패딩같은건 사면 안되고, 특정 업무를 하는 직원 외에 지원요원에게까지 확대 지급해선 안돼
급량비는 단가가 8,000원인데, 요즘 물가에서는 말이 안되긴 하지..
1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량비를 뽑을 수 있는데, 보통은 식사시간이 겹칠 때 뽑는게 좋아
괜히 감사 때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자
2. 공공운영비(201-02)
공공운영비는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출하는 과목이야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전화비, 우편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이 포함되는데, 인터넷빌링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절감하....라고는 하는데 인터넷 고지가 너무 늦는 경우도 여러번 있어서 쉽지 않더라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같은건 연납을 이용하도록 하고, 구급차 등은 감면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씩 확인해보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설비, 공구, 기구, 비품 등을 고치는 용도의 돈이야
고치는 목적의 집행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용하고, 해당 시설의 내용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바꿀 수준의 핵심부품의 교체라면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용해야해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청사가 오래됐다면 많이 부족할거야.. 잘 생각해가면서 쓰도록 하자
이 부분이 구분이 매우 어려워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묘한 부분이 많아서 판단이 안선다면 주변 선배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이 두가지 통계목은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할 녀석들이니까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친구들이니 헷갈린다 싶으면 감사부서나 예산부서에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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