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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자체 초보회계) 회계의 원칙과 책임

by 종이곰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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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실무얘기가 아니라, 회계로서의 원칙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볼거야


회계의 책임은 변상책임, 징계책임, 형사 민사 책임으로 나눌 수 있어

 

1. 변상책임

회계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고의 혹은 과실 / 법령위반에 따른 피해 / 손해발생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2. 징계책임

변상 뿐만 아니라 징계도 받을 수 있어

징계에는 파면 / 해임 / 정직 / 강등 / 감봉 / 견책 등이 있고, 중징계들도 많이 보이지?

 

3. 형사 민사 책임

특정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뇌물수수 등의 경우에는 민사 혹은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때도 있어

 

회계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는 품의담당 / 계약담당 / 지출담당 세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지자체의 읍면동에서는 회계 혼자서 저 모든 역할을 다 하고있지

그럼 회계만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니야

상급자들은 결재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라서 담당자가 거부했을 때는 단독책임을 지는 일도 있어

 


회계책임 변상 사례를 몇가지 얘기해줄게

1. 예산 집행대상이 아닌 자에게 예산을 집행한 일

2.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으로 해서 집행한 일

3. 건물에 대지가 있었으나 전세권을 미설정한 경우

4. 보증서를 받았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 혹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5.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예산으로 집행한 경우

6. 보상대상이 아닌데 보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

7. 이월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어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겁나서 일하기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아직 초보회계고, 공부하면서 이런 글들을 적어놓는거지만, 적어도 내 주머니에 넣지만 않으면 큰 일이 생기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어

법적인 책임도 많은 자리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급한마음 없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하도록 하자

교육도 열심히 다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