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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자체 초보회계)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분실, 견적생략

by 종이곰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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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카드 결제에 대해 알아볼거야

여러가지 궁금증들이 많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1. 카드결제 금액 제한?

- 카드 결제에 대한 금액제한은 통상적으로 200만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별도로 정해진건 없어

- 다만 200만원(이 부분은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이 넘으면 일반 계좌이체로 하는 수의계약처럼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일이 많지

- 2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서류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카드결제가 가능해

- 다만 법인카드도 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서 너무 큰 금액을 결제하지는 말자

 

 

2. 카드결제 첨부서류?

- 카드결제를 할 땐 서류가 비교적 간단해

- 품의 시에는 견적서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지출 후에는 영수증을 붙이라고 하는게 보통이야

 

 

3. 카드결제 첨부서류 개선사항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법, 지침에 따라서 개선사항이 생겨나는데

  1)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견적서 생략이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1-1) 견적,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카탈로그 등의 객관적인 근거로 가격을 정해야 함(대전제)

 

 

 2) 회계증빙서류 전자화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 없어짐

    <참고> 행안부 보도자료

<참고> 행안부 보도자료

 

 3) 결론 : 내 기준에서 카드 결제 지출건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가지고

  ▶ 1) 가격이 시중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2) 품목의 갯수가 적어 품의 결재 시에 별도의 견적서 없이도 어떤 품목을

      얼마에 구매했는 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생략하고 있고,

  ▶ 3) 견적서 대신에 품목별 금액이 나와있는 카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그걸 가격의 객관적인 지표로 보고 견적을

      생략하여 지출하고 있어

  ▶ 4) 또한 견적서 대신에 품목별 금액이 나와있는 카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수증도 받지 않고있어

 


그냥 안전하게 하고싶어서 다 받는 경우도 많겠지만 나는 되도록 간소화시키고 전자화 시키고 싶어서 그런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싶더라고.

어디까지나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각자 회계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거니 강요할 필요는 없고,

카드 영수증이 없다고 어쩌지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진 않아도 된다 정도만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