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알아볼거야
무언가를 구매할 때 사무관리비로 되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야하나?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물품을 구입할 때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차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자
<요약>
- 사무관리비는 소모품, 자산취득비는 비소모품
- 소모품과 비소모품을 나누는 기준은
1) 사용하고 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소모품
2)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소모품
3)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더라도 금액이 50만원이 넘으면 비소모품
1. 사무관리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사용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한다
-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3.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의 차이점
결국은 이게 '소모품이냐 아니냐'의 문제야
소모품은 사무관리비, 소모품이 아니면 자산취득비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이게 소모품인지 아닌지가 헷갈리잖아?
볼펜도 천천히 쓰면 오래 쓰잖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행안부에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
4. 소모품의 정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 제작하는데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 원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
5. 비소모품의 정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6. 결론
- 소모품은 사무관리비, 비소모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소모품인지 비소모품인지 헷갈릴 때는 1) 사용하고 나면 본래의 기능을 잃는지 2)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지 3)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더라도 금액이 50만원이 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
'지자체 초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 초보회계) 카드결제와 지출증빙의 차이점 (0) | 2023.11.10 |
---|---|
지자체 초보회계)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0) | 2023.11.08 |
지자체 초보회계)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분실, 견적생략 (0) | 2023.11.08 |
지자체 초보회계) 지출할 사업을 틀렸을 때, 과목경정 (0) | 2023.11.07 |
지자체 초보회계)업무추진비의 종류, 집행기준 (1) | 2023.11.01 |
지자체 초보회계) 회계의 원칙과 책임 (0) | 2023.10.23 |
지자체 초보회계) 가격의 종류와 결정방법 (1) | 2023.10.21 |
지자체 초보회계) 분리발주, 분할발주, 분리계약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