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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자체 초보회계)업무추진비의 종류, 집행기준

by 종이곰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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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알아볼거야

업무추진비는 언뜻 보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돈 같지만 기준이 생각보다 많아

오늘은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집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업무추진비의 종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총 네가지로 나뉘어져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기관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동호회 활동 등에 사용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외부인과의 식사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4.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부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대략적인 정의는 이정도로 할 수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대해 알아볼거야

여기서는 자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할거고, 실제로 정보를 찾아볼 때는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의 4. 업무추진비 단락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을 참고하도록 하자.


1.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홍보

 -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 방법, 법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해진 경우

 


2. 업무추진비 기준 금액

사실 이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야

3만원이냐 4만원이냐 말이 많은데, 여기저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확고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보니 혼란이 많은데, 기준이 얼른 정해지길 바라면서,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게

 

<요약>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만원 이내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하는 경비가 아니라 부서 전체직원이 사용하는 사기진작비
 ▶ 원칙적으로 기관장, 부기관장 등 부서소속 직원이 아니면 참석 불가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만원 이내
 ▶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시에만 적용
 ▶ 수평적이거나 민간인 참석행사에 공직자가 같이 참석하는 경우는 따로 생각해볼 것
 ▶ 금액범위가 4만원 이내더라도 너무 많이 집행하지 않도록 현실적 지출이 필요


가. 지침, 법령

-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대비는 3만원 이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나. 정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4만원 이하로 규정

 -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서는 공무원에게는 3만원으로 제한

 - 청탁금지법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시 예산범위내 무제한

 ▶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은 3만원이라고 정해놓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접대비 해당여부는 권익위에 문의하라 함

 ▶ 권익위(청탁금지법)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은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만원 이내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하는 경비가 아니라 부서 전체직원이 사용하는 사기진작비

 ▶ 원칙적으로 기관장, 부기관장 등 부서소속 직원이 아니면 참석 불가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4만원 이내

 ▶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시에만 적용

 ▶ 수평적이거나 민간인 참석행사에 공직자가 같이 참석하는 경우는 따로 생각해볼 것

 ▶ 금액범위가 4만원 이내더라도 너무 많이 집행하지 않도록 현실적 지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