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리추경 시즌이야
정리추경에 이월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오늘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
0. 회계연도 독립 원칙
우선 기본적으로 예산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라는게 있어
쉽게 얘기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써야한다는거야
(12월 31일이 지나서도 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나중에 알아보자)
그리고 이월은 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사항인거지
그럼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자
1.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한번 명시이월을 한 예산이 또 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사고이월이 가능해
2.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을거같아서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유가 생겨서(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할 경우에 하는 이월이야
사고이월의 경우 반드시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부대비의 경우 원인행위가 없어도 같이 이월이 가능해
3.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
그렇다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뭘까?
위의 내용이나 보통의 인식으로는 '원인행위의 여부'로 결정된다고 생각해
원인행위를 안했으면 명시이월 / 했으면 사고이월 이라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건 아니야
예를들어, A공사를 하는데 계약이 11월이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이야
그럼 이 사업은 애초에 연 내에 끝낼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지?
그렇다면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했더라도 애초에 연도 내에 지출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게 맞아
4. 결론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나누는 기준은 원인행위가 아니라 연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 예측되는지 여부
- 사고이월은 반드시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함
- 이월제도가 있다고 해도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돼야 함이 원칙이므로 이월을 믿고 지출을 지연시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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