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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자체 초보회계) 예산수시배정과 자금수시배정 차이점, 품의가능액 부족

by 종이곰이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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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뭔지 알아볼게

 

 

1. 예산수시배정

기본적으로 예산은 연말즈음에 다음 해 예산을 1년동안 언제언제 사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어

이걸 예산정기배정 이라고 해

예산부서에다가 언제쯤 얼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거지

실제로 언제쯤 돈을 쓸지 예상해서 적어야 하지만, 다들 귀찮아해서

그냥 월별로 12등분해서 넣기도 하고, 분기별로 4등분하기도 하고, 신속집행을 위해 6월까지 다 쓰겠다고 적기도 해(..)

 

그런데 간혹 기존에 세웠던 계획보다 많이 지출하면, 품의가능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문구를 마주하게 돼

그럴땐 예산수시배정을 이용하면 돼

예산수시배정 메뉴로 들어가서 필요한 금액을 이번달에 적고, 그 금액만큼을 나중에 정기배정 할 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는거지

요청까지 완료한 뒤에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주면 품의가능액이 늘어난걸 확인할 수 있을거야

(지자체에 따라서 예산부서로 공문을 보내는 곳도, 안보내고 알아서 승인해주는 곳도 있어)

 

 

2. 자금배정

그러면 자금배정은 뭘까

자금배정은 지출 단계에서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 이만큼 돈 쓸거니까 준비해주세요'라고 말하는거야

세입부서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갑을 관리하는 부서거든

뭐 당장 몇천원 몇만원 나가는건 그냥 올리면 되지만, 억단위 큰 돈이 나가는 공사같은 경우는 간혹 지자체 통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배정 받아두는 습관을 들여놓는게 좋아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송금이 온 다음에 지출하는게 원칙이니까 참고하자

 

자금 수시배정요구 화면에서 배정작업을 하면 몇가지 단계가 있는데,

1) 등록 : 담당자가 자금배정요구서를 작성한 상태

2) 승인요청 : 담당자가 승인 요청을 한 상태. 팀장님이 승인하면 됨

3) 배정요청 : 팀장님이 승인한 상태. 세입부서로 자료가 넘어간 상태

4) 배정처리 : 세입부서 담당자가 승인요청한 상태. 세입부서 팀장님(또는 과장님)의 결재를 기다리는 상태

5) 배정완료 : 세입부서 팀장님(과장님)의 결재가 난 상태. 지출이 가능하다.

 

자금 수시배정이 되어있어야 지출결의를 할 수가 있어

회계담당자가 서류 받아서 지출결의 하려는데 자금 배정 안되어있으면 약간 열받을 수 있으니 담당자는 꼭 품의를 올리자마자 자금 배정을 받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