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예산 세우느라 바빠서 글을 거의 못썼네
사무관리비 감사사례 두번째 내용이야
최근에 모 지자체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크게 걸려가지고
감사부서나 감사원에서 주의깊게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1. 급량비
사례 1)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 자료(초과근무내역 등) 없이 급량비 지급(근거미흡)
사례 2) 급식단가가 8,000원 임에도 급식 단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과다지급(근거미흡)
사례 3) 관외출장자에 대해서 출장 여비로 식비 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관외출장 후 근무지에서 초과근무한 사람에게 급량비 지급(중복지급)
사례 4) 직원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석식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음에도 급량비를 지급(중복지급)
사례 5) 재난 대비 비상근무자 간식을 제공하면서 품의서 상 구매내역을 세부내역 없이 1식으로 표기하고, 비상근무자에 대한 증빙서류 누락
사례 6) 축제 야간단속 근무 직원의 급량비 부족으로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포함하여 집행
결론) 급량비(특근 매식비)는 반드시 실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다른 급식비와 중복되지 않게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지급해야 탈이 없어
* 나같은 경우는 초과근무를 한시간 이상 했는지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식사를 했다고 해도 될만한 시간대에 근무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어. 예를들어서 주말에 15시부터 16시30분까지 근무했는데 밥을 먹었다고 하는건 외부에서 보기엔 좀 억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무시간 기준에는 충족하더라도 급량비를 지급에서는 배제하고 있어
2. 일상경비 한도액 초과 지출
사무관리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볍게 생각해서 500만원 이상 지출하면서도 회계업무과장(재무과장 등)에게 집행을 요구하지 않고, 지출이 비교적 편한일상경비로 처리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어
각 지자체별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이 정해져있으니까
사무관리비라고 만만하게 보고 대충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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