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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초보회계

지출은 며칠까지 가능할까?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예외

by 종이곰이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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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니까 지자체 회계들은 지출건이 많이 몰릴거야

지출은 며칠까지 가능한건지, 혹시 12월말이 지나서도 지출할수는 없는지 알아보자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

그래서 지출도 12월 31일 전에 끝내야해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그리고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명시이월 / 사고이월을 통해서 다음해로 넘길 수 있어

 

그런데 이월 말고도 지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어

 

 

2. 출납 폐쇄기한 예외사항

12월 31일이 출납 폐쇄기한인데 그때까지 지출을 못했다?

그래도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처리를 할 수 있어

 

 1) 회계연도 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3)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4) 지방보조상버자가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상호간 지급금액을 대체 납입하는 경우
 6) 선급금을 반납하는 경우
 7)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8) 민간위탁사업의 비용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내가 내용을 약간 간추려서 적어놓은거니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회계법 제7조와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하도록 해

 

 

3. 여담

위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1월 20일까지 지출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싫지?

12월 31일까지 지출할 수 있을거같으면 무조건 해내는게 마음이 편해

저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건은 분명히 감사관이 어? 이건뭐야 하면서 보기 좋거든

 

회계는 12월이 힘들어

항상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

그래도 화이팅해서 12월 안으로 꼭 지출하도록 노력해보자!

 

 

 

4. 감사사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사무관리비 감사사례에도 이 부분이 있어

사례1) 11~12월 특근 급식비를 회계연도 경과 후 지출
사례2) 12월 일숙직비를 다음해 1월에 지출

 

급량비나 일숙직비는 근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조금이라도 추가로 세워서 집행해야지

회계연도를 넘겨서 지출해서는 안돼

초과근무도 마찬가지니까 유의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