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회계의 실수건 사업 담당자의 실수건 지출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해
아니면 이미 낸 보험료 등이 해지사유가 발생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대전제
가장 기초적인 대전제부터 깔고 가자
당해 예산은 지출반납 / 이전 연도 예산은 세외수입 처리
이걸 헷갈리거나 잘 몰라서 무작정 당해(올해) 예산도 세외수입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결산이 맞지 않게 되어서 지적사항이 돼
올해꺼는 지출반납 / 올해꺼가 아니면 세외수입처리
반드시 기억하자
2. 지출반납
지출반납은 올해 예산으로 다시 돈을 집어넣는 개념이야
예산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지출했는데(잔액은 100만원이겠지?) 사실 90만원만 지출해야 했던 거라면
10만원을 지출반납을 해서 잔액이 110만원이 되게 하는거야
3. 지출반납절차
- 우선 어떤 건에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반납할건지에 대해 내부결재 받는건 기본이지
- 반납결의요청등록을 해(사업담당자-담당팀장)
- 배정(또는 재배정) 통장으로 반납할 돈을 납부(반납결의요청목록에서 고지서를 인쇄할 수 있어)
- 반납결의등록(회계담당자) : 지출원에게 회계담당자가 반납결의를 등록하는 단계야. 지출원이 결재하면 배정(또는 재배정) 통장에서 지자체 금고로 돈이 빠져나가게 돼
4. 세외수입처리
그럼 세외수입처리는 뭘까?
지출반납이 지갑에 다시 돈을 집어넣어서 다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개념이라면
세외수입처리는 돈을 통장에 넣어버리는 느낌?
총재산은 늘어나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갑에 넣은 것 처럼 쉽게 꺼내쓸 수는 없는 느낌이지
이 사업 예산으로 다시 쓰는게 아니라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기관의 자체재원이 늘어나게 되는거야
세외수입처리는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진행하게 돼
자세한 절차는 나중에 알아보자
5. 잘못 처리했을 땐?
올해 예산이라서 지출반납을 해야하는데 세외수입처리를 해버린경우가 있을거야
그럴땐
- 세외수입 감액 및 과오납환급으로 배정(또는 재배정) 통장으로 돈을 보냄
- 그걸 가지고 반납처리
하면 돼
귀찮긴 하지만 내부에서 잘못한건 웬만하면 거의 해결방안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자
지출반납액 말고 보험금의 환급금도
올해 돈이 들어오더라도 작년에 지출했던 건이면 세외수입처리
올해 지출한 건이면 반납처리를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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