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회계관련 감사사례에 대해 알아볼거야
다 기억하는건 말이 안되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둘테니까 헷갈린다 싶은데
본적 있는거같다 싶으면 한번씩 검색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
1. 세출예산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사무관리비)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문)와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자체의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해
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랑 별표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규정을 정하고 있어
그럼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면 안되는데 지출한 건에 대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
1) 기간제근로자 작업복을 구입할 때 사무관리비로 집행
▶ 기간제근로자 작업복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로 구입
2) 내방객 응대를 위한 쌍화골드, 비타음료, 기타 비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
▶ 많은 곳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인 제공용 음료를 계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야해
3) 관용차 타이어, 배터리, 번호판 교체, 난방유, 부동액 등을 사무관리비로 구입
▶ 차량선박비 즉 공공운영비로 구입해야해
4) 통신, 우편요금 납부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 이 역시 공과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지출 사항이야
5) 태이블 대여 등 행사용품 경비,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강사료를 사무관리비로 지출
▶ 행사에 대한 지출은 행사운영비에서 대체로 지출해
6) 행사 초청 인사 기념품, 기관 선물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 해당 물건은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2. 피복비 집행 부적정
옛날에는 피복비로 과장님 팀장님들 패딩도 사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안되는거 상식적으로 알고있지?
하지만 업무성격상 반드시 제복(작업복)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바로 피복비야(지원요원에겐 지급이 불가능)
공무원 또는 현업부서 공무직한테만 집행할 수 있고, 현업부서 기간제 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에서 집행해야해
1) 고가의 등산복을 수령 후 업체에 방문하여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산용 패딩 구입
2) 순찰 담당 직원 피복구매를 위한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 후 실제로는 상퓸교환권을 지급하여 골프바지 및 티셔츠를 부적정 구매
3) 업무용 근무복으로는 부적합한 등산복, 골프복, 시중에서 판매하는 반팔티를 일괄 구입 후 근무복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지급
4) 현장 감독공무원 작업환경에 맞는 방한복 및 안전화가 아닌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과 등산화를 구입하여 배부
한마디로, 업무상 반드시 피복이 필요할 곳에만 집행해라 이거야
'지자체 초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계좌번호 중앙회? 지역농협? (0) | 2025.02.03 |
---|---|
지자체 초보회계 글 안쓰는 이유 (0) | 2024.05.18 |
지출은 며칠까지 가능할까?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예외 (0) | 2023.12.13 |
사무관리비 감사사례 / 급량비 집행 부적정, 일상경비 한도액 초과 (1) | 2023.12.12 |
지자체 초보회계) 예산수시배정과 자금수시배정 차이점, 품의가능액 부족 (1) | 2023.11.14 |
지자체초보회계) 지출을 잘못했을 때, 보험금 등 반환금이 생겼을 때 (1) | 2023.11.12 |
지자체 초보회계) 카드결제와 지출증빙의 차이점 (0) | 2023.11.10 |
지자체 초보회계)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0) | 2023.11.08 |